소규모 특화사업
떨어짐 예방
고소작업대
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
소규모 건설현장 대상
공단 판단금액 기준 최대 90% 지원
- 추락·고소작업 위험 현장
- 안정적 작업대 도입이 필요할 때
- 예산 부담으로 도입을 미뤄온 경우